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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미성년자 OUT"..유흥가 단속 활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11 07:35:00 수정 2019-12-11 07:35:00 조회수 0

◀ANC▶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음식점과 편의점 업주들인데요.

업주만 처벌한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YN▶
"학생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학교 인근의 한 PC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SYN▶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해요? 그래요."
◀SYN▶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PC방에 있어서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INT▶ 이 준
"한 서너 배는 늘죠.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 일주일에 두세 건은 있다고 봐야죠. 담배나 술 같은 거 (구매하는 건수가.)"

[(C.G.)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백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NT▶ 이길훈
"시험이 끝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INT▶ 이 준
"양벌규정 무조건 둬야 해요. 그것을 또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잘못을 하잖아요. 학생들 다 훈방조치 해버려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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