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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도덕성 조례 무시하는 전남도의회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0 20:20:00 수정 2019-12-10 20:20:00 조회수 0

◀ANC▶
반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심사에 참여해
도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를 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
◀END▶

◀VCR▶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은 17억7천여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가 36억6천여만 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심사에 참여한 A 의원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c/g1]

A의원이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
겸직신고를 한 시점은 11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8달이 지난 올해 2월.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은
신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도
허울 뿐이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c/g2]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나서야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잠자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의장 보고를 거쳐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하지만, 닷새를 넘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조례에 명시해놓고,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조사, 처리를 맡는 기구.

/대통령령에서는
임의 규정이었던 걸 전남도의회 스스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놓고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c/g3]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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