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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순사건 재심.. 증인들 '무죄' 주장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10 07:35:00 수정 2019-12-10 07:35:00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재심 공판이 어제(9)
다섯 번째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증인들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요,
증인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무죄라며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네 차례의 준비기일 끝에 열린
여순사건 재심 다섯번째 공판은
사실상 피고인 고 장환봉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네 명의 증인들은
고 장환봉 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군법회의가 부당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김춘수 박사는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며,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은
모든 희생자들은 무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채록가 박병섭 씨 역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무죄 여부가 나뉘었던 사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란군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고 서술한
여순사건 당시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청암대학교 설립자 고 강길태 선생의 자서전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전 철도청 직원 김용익 씨의 생전 증언도
주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철도청 직원과 유족들 역시
14연대와 희생자들은 무관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INT▶
*김규찬 / 공판 증인·여순사건 유족*
"사법부 분들의 사법적 판단만 있으면 (무죄 판
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구제 절차가 없이 진행된 재판인데 이것을 가지
고 무죄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아쉽
습니다.)"


검찰은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다음 공판 때까지
공소 사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S/U)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끝으로
공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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