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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관예우에 고무줄 판결, 사법 불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2-09 07:35:00 수정 2019-12-09 07:35:00 조회수 2

◀ANC▶
같은 사건을 어떤 판사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어떤 판사는 구속을 안 한다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인데,
전관예우 때문에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8일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김 군수 변호인단에 올해 초에 퇴임한
법원장급의 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등 이미 3명이 구속됐는데도 유독 김 군수만 구속을 면한 것은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의 힘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도
지난해 9월과 11월, 두 번씩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전직 법원장이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INT▶ 지역 법조계 관계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어쨌거나 예전에 같은 재판부에 있었다거나 같은 부장(판사) 모셨다거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서)만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만 군위군수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고,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관 퇴직 1년 전 근무지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전관예우금지법을
비껴가긴 했지만,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국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지역 변호사
"차라리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사실 기준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긴 하죠."

이런 논란은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전관을 예우해 주는 것이
마치 관혼상제 때 부조를 하는 것처럼
그들 만의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INT▶ 지역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그들끼리 모입니다.
일반 변호사들이 접근할 수 없거나 모르는
내용이 공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S/U) "사법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은
공정한 재판뿐이라고 법원 스스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과 함께
법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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