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연말 음주운전은 더 늘었다..'

우종훈 기자 입력 2019-12-27 20:20:00 수정 2019-12-27 20:20:00 조회수 3

(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이
시행된 뒤로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가 줄었습니다.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나 싶었는데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0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달리는 차량들을 세웁니다.

(녹취)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안녕하세요, 음주단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50대 음주 운전자가 단속에 걸립니다.

소주 반 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8%, 면허 취소입니다.

(녹취)음주운전자/(음성변조)
"연말 모임이라서 먹었지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돌려
쏜살같이 도주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역주행 해서 가니까 위험하긴 해요."

이 곳에서 약 1시간 동안
50대 운전자 두 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스탠드업)
"연말을 맞은 도심 도로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잘못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7) 새벽에는 2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부상을 입는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 받는 등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 상한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연말 음주운전 악습을 바로 잡진 못한 겁니다.

(CG) 실제 법 시행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지만,

연말인 12월 단속에서 걸린 운전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해헌/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술자리가 많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많이 하고 있어 취소, 취소 수치가 정지 수치보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은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도
아랑곳 않는 연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