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광주시, 배연시설 전층 의무화 국토부 건의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1-02 20:20:00 수정 2020-01-02 20:20:00 조회수 2

(앵커)
지난달 모텔 화재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광주시가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설비의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가 의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남성 투숙객이 고의로 불을 질러
33명이 죽고 다친 광주 모텔 화재.

겨울철이라 난방을 이유로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인터뷰)노점례/광주시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예방지도담당
"만약에 옥상문을 빨리 열었더라면 건물 내에 있는 연기들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투숙객들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독가스만 제 때 빠져나갔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탠드업)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빼는 배연창입니다. 이 배연창은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는
6층 이상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불이 난 모텔 건물은 5층이어서
배연설비가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배연설비가 저층 건물에도 필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층수와 관계없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호형수/광주시 건축주택과 건축행정담당
"5층 이하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배연설비는 6층 이상에서 적용하는 배연창, 배연설비는 필요하지 않나(해서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통한
법령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30명의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 7명은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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