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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수사 마무리1 - 특혜의혹 검찰 수사 9개월만 마무리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1-08 20:20:00 수정 2020-01-08 20:20:00 조회수 1

(앵커)
광주 민간공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넉달동안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광주시청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공무원 4명이 기소되고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시장 등은
중앙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당초 도시공사와 금호산업에서
한양과 호반건설로 뒤바뀌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에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감점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 등이
업체들을 평가했던 제안심사위원회에
당초 평가결과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자 자격을 반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윤대영 광주지검 전문공보관/
"행정부시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8년 12월경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중앙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이 가게 한 이유를
검찰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광주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용섭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평가 번복의 결과로 이익을 본
건설사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정 부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하며
'시장님 뜻이다'라고 한 발언이
윤 감사위원장의 업무일지에 적혀 있지만
이용섭 시장이 개입한 직접 증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다섯달 만에 수사에 착수한 뒤
광주시청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넉 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공무원들이 법규와 절차를 어긴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이유와
그로 인해 이익을 본 대상은
이번 사건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꾼 건
잘못된 최초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정 부시장 등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스탠드업)
"경실련 고발 이후 9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는 이용섭 시장의 개입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공무원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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