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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수사 마무리2 - 이용섭 시장 동생 '기소'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1-08 20:20:00 수정 2020-01-08 20:20:00 조회수 1

(앵커)
그나마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로부터
특혜성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는데
여기서도 시장과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알선수재의 경우
이익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호반 회장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를 해온 광주지검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과 관계사에
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왔는 데,

검찰은 이씨의 업체가 신생 법인인데다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과정에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밝혔습니다.

(인터뷰)검찰
"C그룹 회장의 지원이 시장과 관련있다는 문건"

검찰은 다만
이씨가 형인 이 시장이나 광주시를 상대로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 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관돼있는 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알선행위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돼야
이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건설회사에 막대한 규모의 자재를 납품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시장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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