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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대기오염 측정조작 수사종결, 91명 기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1-16 07:35:00 수정 2020-01-16 07:35:00 조회수 0

◀ANC▶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전라지역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열달 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명이었는데,
아흔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여수산단의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과
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0명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배출기록을 조작한 업체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지난해 9월
곧바로 2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전라 지역의
배출업체 18곳과 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9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기록부를 조작해 환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1) 이들 중
측정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에 각각 9천여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여수산단 A 배출업체 직원 두 명과,
이들과 공모한 B 측정대행업체
임원 한 명에게는 사기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측정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여수산단 A 배출업체 직원에게 청탁을 한
C 업체 대표 한 명도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C.G.2) 1, 2차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모두 8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졌고,
8명은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9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100명으로,
91명이 무더기 기소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공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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