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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불법고용, 불법노동.. 알면서도 '모르쇠'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3-17 20:20:00 수정 2020-03-17 20:20:00 조회수 2

◀ANC▶

순천의 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고,
지난주 보도해드렸었죠.

노동 당국이 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0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업무환경이 열악했다는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인 불법고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거란 지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와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A 씨 부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방문 동거인 F1 비자로
취업을 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사위 혼자서는
다섯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는 구인난을 이유로
A 씨 부부의 불법 취업을 눈 감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SYN▶ 사업주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영세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물어보면.."

A 씨 부부와 동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 원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처럼
잔업을 하고 퇴근 시간을 넘기는
날도 많았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남의 사정일 뿐이었습니다.

◀SYN▶ 사업주
"(임금을 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수칙 같은 것은 교육하실 여건이 안 되셨나요?) 그렇죠. 여기 이게 안전수칙이 되겠습니까."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권을 주장할 수 없는
취업을 묵인하는 환경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열악한 일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INT▶ 양현성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을 하다보니까 전혀 법적 근거 적용이 안 되죠. 근로자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인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60% 증가해,
13%를 기록한 한국인 사망자 증가율의
네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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