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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논밭두렁 태우기..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김안수 기자 입력 2020-03-23 07:35:00 수정 2020-03-23 07:35:00 조회수 2

◀ANC▶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잦아져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EFFECT - 화면 전환)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한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S/U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SYN▶ 농민
"잡초를 작년에 한번 안 베어버렸더니 금방 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태우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오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김태진 전남소방본부 화재예방
"올해 5월부터 논밭 주변지역 불피움으로 소방차량 오인출동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SYN▶농민
"아 소방차가 오면? 일일이 그렇게 소방서에 연락할 수 없이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지 시골사람들은"

논 밭두렁을 태울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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