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민식이법 시행 D-1..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3-24 20:20:00 수정 2020-03-24 20:20:00 조회수 1

(앵커)
내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여기서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30km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제한속도가 50km였지만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조정된 겁니다.

우선 157개 광주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제한속도가 50km인 10개 유치원 도로도
30km로 바뀔 예정입니다.

(인터뷰)박진호/광주 지석동
"학교 앞에 차들이 너무 '씽씽' 다니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으로는 30킬로미터로 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아홉살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내일(25)부터 시행됩니다.

(CG)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이처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제한속도 조정과 함께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추가됩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61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67대가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올해 말까지 99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학교나 유치원과 맞닿은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26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인터뷰)김태석/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하향 및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75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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