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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시 확산122 -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거부할 경우 '무관용'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4-01 20:20:00 수정 2020-04-01 20:20:00 조회수 1

(앵커)
이처럼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혹시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바이러스가 다시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격리 수칙을 어기면
즉각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잡니다.

(리포트)

해외 입국자를 태운 KTX열차가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오늘(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광주로 들어온
입국자들은 별도의 시설에서
사흘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장음)
"간격을 좀 벌려서 2미터 정도 벌려서 이동해주십시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까지 하는 것은
광주시가 발동한 강화된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국자들이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격리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어제 31일 미국에서 들어온 남성이
시설격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행정명령을 무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와 치료비용을 전액
개인에게 부담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이용섭/광주시장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격리,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오늘(1)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나주와 구례에 마련된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설 격리를
하기로 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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