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순천, 위험한 '나 홀로' 근무.. 눈 감는 檢?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4-06 07:35:00 수정 2020-04-06 07:35:00 조회수 3

◀ANC▶

만성적인 적자에 직면한 한국철도공사,
최근 20년 동안 공격적인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수칙에 어긋나는
'나 홀로' 근무가 만연해져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유 균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불법적인 단독 근무를 지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빌려
근무 일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 씨와 같은 수송직 직원들은
화물 기관차가 들어오면 2인 1조로
화물칸을 분리 또는 결합하는 업무를 하는데,
당일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새벽 업무일지에
엉뚱하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던 겁니다.

◀INT▶ 유 균
"그때 (저는) 업무 협조를 받아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A 씨하고 같이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보고 깜짝 놀랐죠."

유 씨가
한국철도공사를 노동청에 고발하자,
여수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근무자에게 2인 1조로 하도록
수차례 지시했지만
임의로 혼자 작업을 했다"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취재 결과, 당사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INT▶ A 씨
"(제가) 새벽에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회사 측은) '사람 없어도 일은 해야지, 어떡할 거냐' 그래서.."

(C.G.) 검찰은 노동지청의 판단을 뒤집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 보고 항소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INT▶ 유 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자료를 제대로 보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는 나는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유 씨는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

◀INT▶ 유 균
"입환 작업이라는 것이 역 분야에서는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수의 직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나 홀로' 근무는
암암리에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S/U) 명백히 드러난 잘못도
눈감아주는 상황.
허술한 법망이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