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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징계 사안 아니라더니...부실 대응 인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4-29 07:35:00 수정 2020-04-29 07:35:00 조회수 2

◀ANC▶
전남 여수 시청에서, 팀장의 욕설과 갑질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진정서를 내고 사직까지 했지만 해당 팀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여수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왜 입장을 바꿨는 등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달 초.

6급 직원인 A씨의 경우
보통 소속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C/G 1] A씨의 상습적인 모욕적 발언과 폭언,
강압적인 태도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낸 직원은 모두 10여 명.///

이 가운데 신입 직원 한 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C/G 2] 하지만, 당초 여수시는 A씨의 행위를
'다소 부적절한 언행' 정도로 치부하며,
공식 징계절차도 밟지 않은 채
경고 조치만 했고,///

권오봉 시장은 더 나아가 해당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SYN▶
"보직 이동한 것도 인사상 징계입니다.
꼭 무슨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보직을
바꿔버리는 것도 엄청난 개인한테는
처벌입니다."

[C/G 3 - 중앙하단 투명]
여수시가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는
정직과 강등, 해임과 파면 등 4가지.///

기존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명확한 해명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감사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내린 중징계 요구.

[S/U]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이후 초기 대응도 부실했다는 점을
여수시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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