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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노동자의 죽음7 - "다른 사업장도 같아" 제2의 김재순 막으려면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5-29 20:20:00 수정 2020-05-29 20:20:00 조회수 2

(앵커)
故 김재순씨의 사고를 계기로
다른 재활용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제2, 제3의 김 군을
막을 순 없어보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홀로 파쇄업무를 하다 숨진 故김재순 씨에게
안전 장치는 없었습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난간 설치.

분쇄기 내용물을 꺼내는 집게 비치,

모두 의무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활용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했냐는 질문에
그런 의무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되레 반박합니다.

(녹취)A 재활용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안전 난간 설치 의무는) 원래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파쇄기에 난간대가 있으면 파쇄를 못하잖아요."

의무를 규정한 고용노동부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니
오해하거나 우길만도 했습니다.

또다른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10여년째 전남과 전북에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점검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녹취)B 재활용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안전 점검 같은 건 잘 안 나오는 편인가요?) 안전 점검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최근 산재사고가 난 사업장이나
고위험 기계가 많은 대형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근로)감독관들이 뭐 365일 점검할 수도 없고요. 하루에 기껏해야 하나 정도 점검을 하고 많으면 두 개인데.."

광주에서 파쇄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업체 15곳이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상황에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영세사업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 감독을 하게 되고,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때는 사고가 발생한 후라 늦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업장을 점검할 수 없다'는
당국이 선별적으로 안전을 살피는 사이,

제2, 제3의 김재순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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