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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19 2차 유행16 - 코로나 확진받고 잠적...10시간 만에 발견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7-22 13:56:07 수정 2020-07-22 13:56:07 조회수 3

(앵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10시간 동안 잠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장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랬다는데요,
이 확진자의 돌발 행동에
한때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잠시후 잠적한 지 10시간 만에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확진자가
의료진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118번째 확진자는 어제(6)밤 11시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소 직원에게 남겨
14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GPS등으로 남성을 추적해 결국
영광의 한 주택철거 현장에서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갚아야 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광주 동구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일용직 노동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얼마 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나 봐요 100만 원 정도. 자기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어서 갚는다. 그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다행히 A씨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3명 밖에 없었지만
광주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녹취)이용섭/광주광역시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A씨 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37번째 확진자 역시 고발조치 했습니다.
118번 확진자와 37번 확진자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고,
이 가운데 5백에 가까운 사람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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