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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시간이 없다".. 시민사회 '총력전'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7-30 11:37:58 수정 2020-07-30 11:37:58 조회수 2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회의원 15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모두 20여 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주요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지만,
[C/G 1 - 중앙하단 투명]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위령사업에
'평화·인권 교육'이 추가됐고, 
여순사건 재단의 역할과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C/G 2]
특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전 법안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INT▶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은 받았으나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 송달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배제 특례 조항을 적용하려고..."
다만,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특별법 제정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조만간 다가올 대선 국면까지 고려하면
법안 심사가 하루 빨리 이뤄지는게
급선무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은 유족회와 시민단체는 
당장 다음 달부터 특별법 제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INT▶
"(정치권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한편, 올해 합동 추념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하기로 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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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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