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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디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유죄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20-08-13 13:21:41 수정 2020-08-13 13:21:41 조회수 0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해 초.

검찰은 지난해 6월,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손 전 의원은 무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SYN▶손혜원 전 의원
/190826 첫 공판출석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갑니다"

검찰은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차명을 쓰고,
국회의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며
두달 전,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매매대금 등 비용을 손 전 의원이 부담했고,
게스트 하우스 건물 운영 주체도 사실상
손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G1]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피고인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
타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

또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문건도
재판부는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C/G2]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

명의신탁도 아니고,
보안자료도 아니라는 손 전 의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YN▶박종민 /손혜원 전 의원측 변호사
"1심은 유죄판단을 내렸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 # #손혜원
  • # #부동산 투기
  • #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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