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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

이재원 기자 입력 2020-08-28 15:52:19 수정 2020-08-28 15:52:19 조회수 2

(앵커)
광주시는 지금의 상황이
공동체 안전의 최대 위기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이 금지되고,
실내 체육 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긴 하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강도 방역 대책이
광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C.G 1)
이에 따라 모든 종교 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고, 소모임 활동도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싱크)이상복 목사/광주기독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코로나19 제2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C.G 2)
집단 체육 활동도 금지되면서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C.G 3)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놀이공원과 공연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어린이집과 공공시설, 경로당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C.G 4)
이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 카페, 견본 주택등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C.G 5)
그리고 카페와 일반 주점, 기업체의 구내 식당등에서도 5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강화된 방역 대책에 맞춰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대책으로 시민들은
실내.외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싱크)김용집 의장/광주시의회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방역당국은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바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2~3일 동안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이재원
  •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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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단계
  • #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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