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 씨.
출근 사흘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 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INT▶
"다 벗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싹 벗었어요. 그랬더니 주민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근무자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INT▶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요. 억울해서 여기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 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두 달의 수습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생각해보시게요. 기다려보시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하자는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정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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