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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이라며 납품...지자체 속았나?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15 14:49:22 수정 2020-10-15 14:49:22 조회수 6

           ◀앵커▶
전직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여러 기관들을 속이며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허제품이라며 지자체들과
수십억대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납품한 건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선박 접안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 업체는
1억 4천여 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 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 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잔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INT▶ 업계 관계자
"일반 제품보다 우수조달제품은 한 30% 정도 (비싸요.) 작은 것은 20%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우수(인증은) 받기가 어렵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A 업체는 조달우수를 사기를 쳐서 조달우수를 만든 거죠."
 
업체측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C.G.)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 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 업체가
우수조달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잔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INT▶ 변호사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기망을 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자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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