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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훼손 불법 사실 확인"..비호한 적 없다?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1-06 14:28:18 수정 2020-11-06 14:28:18 조회수 4

           ◀앵커▶
갯바위 등을 훼손한
리조트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여수시가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업체를 비호하거나
두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시멘트로 범벅이 된 여수 특화경관지구의 해안가 갯바위.
예술랜드 리조트의 황당한
환경 훼손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갯바위 불법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YN▶
*장인호 / 여수시청 해양환경녹지국장*
"예술랜드에서 데크 기초 부분에 대한 몰탈 작업을 통해 사전 협의 및 행정 절차 없이 시멘트 타설 등 무단 복구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불법 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면서 예술랜드를
비호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에 수시로 찾아갔으며,
결국 업체 측에 갯바위를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SYN▶
*장인호 / 여수시청 해양환경녹지국장*
"시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원상복구 후 허가 취소를 할 것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을 돌아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는 답변 입니다.
 
당시 현장을 다녀왔다는 담당 과장은
행정조치는 커녕 오히려 시멘트를 뒤덮는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SYN▶
*정용길 /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장(10월 7일 방송분)*
"(허가 받은 복구 과정이 아니잖아요?)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는 완전히 복구(시멘트 포장)가 되고 나서 다시 현장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게다가 원상회복 조치를 내린 날은
첫 보도가 나간지 이주일이 지난 10월 20일.
 
파장이 확산되자 급히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SYN▶
*정용길 /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장*(10월 13일 방송분)
"(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석 쇠고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죠. 처벌을 할 목적으로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생각을 달리 했죠."
 
또 여수시는 업체의 갯바위 이용 허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브리핑에서도 되풀이 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공개를 막았다며 거짓 해명을 했던 여수시.
 
현행법에는 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수사를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SYN▶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관계자*
"(해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건지?) 방해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니까 위법 사실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게..."
 
여수시는 해경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다면서도
여수시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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