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인상 정당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2-07 16:06:00 수정 2001-02-07 16:06:00 조회수 0

◀ANC▶

과도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방 법원 민사부 송혜영 판사는 대림 아파트가

일곡동 아파트 입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은 임대료를 돌려받고

아파트를 비워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임대 보증금

5% 증액을 요구한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3년이 지났고

보증금 액수가

인근 임대 아파트보다 싼데도,

피고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