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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을 막기위해 도입된
산불예방 명령제가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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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법에는
산불예방의 필요가 있을때
행정기관이 산주나 관리자에게
감시원배치나 방화선 설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을
산주들이 지키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어
산불예방 명령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선자치단체들은
공공근로 참가자들을 동원해
방화선을 설치하는 등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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