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산불예방명령 있으나 마나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1-07 19:01:00 수정 1999-01-07 19:01:00 조회수 5

◀ANC▶

산불 발생을 막기위해 도입된

산불예방 명령제가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현행 산림법에는

산불예방의 필요가 있을때

행정기관이 산주나 관리자에게

감시원배치나 방화선 설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내린 명령을

산주들이 지키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어

산불예방 명령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선자치단체들은

공공근로 참가자들을 동원해

방화선을 설치하는 등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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