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27 16:14:02 수정 2021-07-27 16:14:02 조회수 13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뒤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부터

조건 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에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협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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