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 한 청년기업이
상표권을 침해한 중견 식품기업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원이 피고 기업에 대해
해당 상표들을 더 이상 사용해선 안된다며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아이밀'이라는 브랜드로 10년 전부터
유기농 과자류를 판매해오던
광주의 한 청년 기업
중견 식품기업 일동후디스가 3년 전부터
똑같은 상표로, 비슷한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동후디스가 사용중인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상품포장지와 광고,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해용 대표/(주)아이밀
"상대는 대형 로펌이었고, 재판부에서 법의 정의를 세워준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에앞서 아이밀은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상품등록 무효소송 등 7건의 법정 다툼을
모두 이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동후디스측은 그동안 법적 다툼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고,
결국 법원이 상표 무단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 김해용 대표 /(주)아이밀
"모든 것을 도둑맞은 심경이었는데...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광주MBC 첫 보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밀' 상표권 분쟁,
아이밀측은 조만간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입니다.
- # 청년기업
- # 아이밀
- # 상표권
- # 일동후디스
- # 손해배상 청구소송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