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 2심도 벌금 2억 5000만원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7-27 20:01:01 수정 2021-07-27 20:01:01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신안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111톤급 어선을 타고

운항하며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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