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7-26 20:20:00 수정 2021-07-26 20:20:00 조회수 1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과 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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