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3명 강제추행*희롱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19 07:35:00 수정 2021-07-19 07:35:00 조회수 4

처음 본 아동들에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 7백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운동장에서

아동 3명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과 함께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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