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 이상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의 심의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 이상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의 심의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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