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지상 5층 이상 건물 철거 시 지자체 심의 거쳐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22 20:20:00 수정 2021-07-22 20:20:00 조회수 0

앞으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 이상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의 심의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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