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 부인 등
4명은 아파트 이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명의의 인쇄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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