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 5명 검찰에 고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7-23 20:20:00 수정 2021-07-23 20:20:00 조회수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 부인 등

4명은 아파트 이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명의의 인쇄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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