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벌금형 확정..직위 유지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03 16:48:57 수정 2021-08-03 16:48:57 조회수 10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선고일 7일 안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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