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취득 범죄 수익 환수하는 법률안 개정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8-05 07:58:00 수정 2021-08-05 07:58:00 조회수 1

국회 김승남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 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으로는

피의자가 수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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