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들강 살인범, `불리한 진술` 동료 수감자 무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8-06 17:06:11 수정 2021-08-06 17:06:11 조회수 4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진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소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도와주겠다며 동료 수감자 A씨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낸뒤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2015년 실시된 재수사에서

A씨의 제보로 처벌을 받게된 뒤 앙심을

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드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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