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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주인 책임 묻는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09 08:35:00 수정 2021-08-09 08:35:00 조회수 4

(앵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가
대형 사냥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면서
개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맹견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경의 한 마을 산책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건 지난달 25일.

개에 물린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개 주인 66살 A 씨는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 기관이 맹견 관리 소홀의 책임을
크게 물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맹견 사고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개 주인과 차 주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50살 B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줄이 풀려있는 개를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뒤
손가락 장애가 생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B 씨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개 주인과 차 보험사는 B 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성훈/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 아니더라도 공포심을 느껴서 도망가거나
놀라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견주의 손배 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2019년 6월엔 8살 어린이가
목줄을 한 채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 주인에게 치료비 260만 원과
정신적 손해 배상 3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개 주인이 주장했지만, 방어를 못했더라도
어린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매년 전국에서 2천 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을 늘리고
맹견 주인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 # 맹견
  • # 개물림
  • # 반려동물
  • #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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