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명절 농수축산물 20만원까지 허용 법안 발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8-10 16:07:39 수정 2021-08-10 16:07:39 조회수 1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물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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