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공직자 징계 마무리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8-10 16:12:29 수정 2021-08-10 16:12:29 조회수 1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과태료 면제 논란을 일으킨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안을 결정했고,

서구는 이를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서구가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구청 공직자 일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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