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항공권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적발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8-10 16:12:45 수정 2021-08-10 16:12:45 조회수 0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27살 N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N씨는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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