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는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27살 N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N씨는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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