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심의위서 '적정 의결'한 사기범 구속영장 기각

김안수 기자 입력 2021-08-10 17:06:15 수정 2021-08-10 17:06:15 조회수 3

영장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주식거래 콜센터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부당 이익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2살 A 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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