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내일부터
초청 기도회를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의 안디옥 교회가
타지역 목사를 초청한
기도회를 개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참석자들을 해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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