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인정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이나
개인 운전기사에
다음달 중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최근 2개월 이상 근무한 현직 기사이며,
대상자들은 다음달 3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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