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전세*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16 10:48:05 수정 2021-08-16 10:48:05 조회수 5

광주시가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인정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이나

개인 운전기사에

다음달 중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최근 2개월 이상 근무한 현직 기사이며,

대상자들은 다음달 3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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