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부정 취업 전 목포행양경찰서장 2심서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16 21:09:32 수정 2021-08-16 21:09:32 조회수 7

법원이 직위를 이용해

아들을 목포신항만에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 경찰 간부

5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지인인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와 공모해

아들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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