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보호구역서 네 모녀 사상 기사 2심 7년 구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17 21:13:39 수정 2021-08-17 21:13:39 조회수 6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오늘(17)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명피해가 엄중하고,

운전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비춰

화물차 기사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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