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쓰비시 국내 거래 대금 채권에 압류 명령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8-19 11:13:32 수정 2021-08-19 11:13:32 조회수 8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인 LS엠트론에게 받을
물품 대금을 압류해달라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8억 5천여만 원의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자신들이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1주일 안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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