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9)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21억원을 받아
지인에 전달하고
일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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