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부검은 필요하지만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처럼
범죄와 무관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 # 이병훈
- # 부검
- # 형사소송법
- # 개정안
- # 발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