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8-19 20:00:00 수정 2021-08-19 20:00:00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부검은 필요하지만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처럼

범죄와 무관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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