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광주 서구의원 B씨 등 5명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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