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향자 지지 호소..구의원 등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20 16:35:45 수정 2021-08-20 16:35:45 조회수 7

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광주 서구의원 B씨 등 5명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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