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자에게 금품 받은 화순군의원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8-22 16:11:38 수정 2021-08-22 16:11:38 조회수 0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4년 건설업자에게

현금 2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에게는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단독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고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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