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에게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교사..2심도 자격정지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8-22 16:12:10 수정 2021-08-22 16:12:1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1심에 이어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공무원이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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